24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의정부경찰서는 미8군 소속군무원 손모(41)씨와 택시기사 이모(43)씨 등을 3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지간인 손씨 등은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28차례에 걸쳐 의정부 일대 9곳의 병원을 돌며 호흡기 환자처럼 증상을 호소, 처방약품을 구입한 뒤 이중 러미나(1973정)만을 골라 1회 30정씩을 나눠 복용한 혐의다.
한편 손씨는 “처방전을 얻으려고 병원에 간 적도 없으며 러미나를 복용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나는 기침과 가래를 멎게 하는 진해거담제이지만 과다 복용하면 환각효과가 나타나는 신종 마약이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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