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채취허가 내준 충남 태안郡 상대 옹진郡 ‘해상관할권' 법적소송 검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23 2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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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지리정보원, 옹진군 관할 결론내려 인천시 옹진군이 군 ‘관할 해역’에서의 바닷모래 채취허가를 내준 충남 태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23일 인천시 옹진군은 그동안 해역 관할권을 놓고 이견을 보여 온 태안군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통해 해상관할권을 명확히 가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옹진군은 국립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 해상경계선’을 정밀 분석해 본 결과 태안군이 모래채취 허가를 내준 문제의 광구는 옹진군 관할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시, 도간 관할은 국립지리원에서 만든 경계구분선(지형도)에 따라서 행정이 이뤄져 온 것이 관행”이라며 “지형도에 따르면 문제의 해역은 옹진군의 관할이 맞다”고 주장했다.

옹진군은 우선 해상경계와 관련한 지자체간 분쟁실태를 분석한 뒤 이른 시일 내에 소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또 태안군이 모래채취 허가를 내준 곳이 옹진군 관할이라는 것이 밝혀질 경우 지난해 태안군이 옹진해역에서 모래 채취 허가를 내주면서 거둬들인 공유수면 점유사용료 28억원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당진군이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지자체의 행정구역은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진군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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