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연임제한 폐지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23 19: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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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역 통장대표들 “2회이상 연임안돼 올해 443명 교체 불가품黎竪 부천지역 통장대표들이 ‘통장 임기의 2회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사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부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통장대표들이 통장 임기의 2회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시의회에 조례개정을 요구해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이 검토하고 있다.

통장대표들의 이 같은 요구는 지난 2001년 1월 ‘통장 임기는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연임제한 규정으로 인해 현재 임기 2년의 통장 443명(38.8%)의 교체가 올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것.

앞서 부천시 각동 통장대표 29명은 지난 11일 모임을 갖고 3개 구청별 통장단 대표를 선출한 뒤 부천시의회 의장장과 면담을 갖고 “각동 통장 선출은 주민 직선제로 실시되는 만큼 2회 연임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례개정을 통
해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거나 4회까지 연임이 가능토록 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시의회는 현재 오는 3월 열리는 제118회 임시회에서 각 동의 여론을 수렴, 의원발의로 연임제한 규정에 대해 3~4회 연임이 가능토록 해 최대 10년까지 통장직을 수행토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나이제한 규정 등을 없애는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통장에게는 월 20만원의 보수와 월 3회 회의수당 1회 2만원씩 지급, 추석과 설날의 경우 상여금 100% 지급, 자녀 학자금 고등학생 분기별 36만원씩 연간 140만원 지원, 대학생 상·하반기 각 100만원씩이 지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천시의회 관계자는 “최근 계속되는 불경기 속에 통장에 대한 보수와 수당,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수입도 짭짤해 통장을 계속 하려는 주민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의 부천시 통·반 설치조례는 지난 2001년 1월 조례개정을 통해 통장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이 없었던 것을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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