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지난 한해동안 이뤄진 각 은행에 대한 외환업무 관련 검사 결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외환거래를 한 기업 187개사와 개인 623명을 적발, 외국환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금감원이 10만달러 이상 해외송금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조사에서 법규위반 사실이 확인된 개인과 기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금감원은 또 외국환은행의 확인의무 이행 등을 소홀히 한 은행직원 69명을 문책조치하고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6개 은행(52명)에 대해 재경부와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했다. 혐의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12개 은행(44개 점포)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증여성 송금 등을 통해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경우가 잦아지자 작년 10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고, 지난해 제3자 명의의 환전과 분산송금 등 불법 외화 유출과 관련된 금액이 1237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총 35건(기업 14개사, 개인 21명)에 달했고, 해외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거나 비거주자와 금전대차 거래를 하면서 한국은행총재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63건(기업 2개사, 개인 61명)에 달했다. 이 중 증여성 송금 관련 위반자는 기업 1개사, 개인 67명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 15개사, 개인 80명에 대해 1개월에서 1년간 외국환거래를 정지시켰고, 4명을 수사기관에, 기업 1개사와 8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환전영업자와 해외여행자에 대한 외화매매시 제3자 명의 등을 이용해 금융실명제를 위반, 3729만2000달러가 유출된 사례가 외환(14명) 하나(9명) 조흥(7명) 신한(7명) 제일(2명) 등 5개 은행에서 적발됐다.
국민 등 10개 은행(40개 점포)은 국세청 통보를 회피하기 위해 1만달러 이하로 분산송금(총 1029만3000달러)한 혐의거래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재외동포 재산반출 및 비거주자의 대외송금시 지급증빙서류 및 한국은행총재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증여성송금(110만5000달러)을 해준 2개은행도 적발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