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고용 다수사업장 2331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대상 업체의 56.9%인 1326개소에서 2732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
법위반 유형은 임금체불(603건), 근로시간 미준수(596건), 근로조건 미명시(403건), 노사협의회 미설치.미개최(167건), 임금대장 등 미작성(95건), 최저임금 미준수(93건) 등의 순이었다.
기관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위반율은 77.0%(244곳 중 118곳)로 민간부문 사업장(55.8% 1780곳 중 994곳 ), 공기업 46.9%(307곳 중 144곳) 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법위반 시정률도 74.7%에 불과해 민간(97.6%),공기업(90.3%) 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비율도 37.4%로 민간(19.2%), 공기업(25.1%)에 비해 높았으며 노무관리 전담자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서울 모구청의 경우는 2002년부터 비정규직 1089명에 대한 주휴수당, 월차수당 등 5억8600여만원을 체불했고, 충북의 모 시청은 일용로자 주휴수당과 월차수당 5600여만원을 체불했다 적발된 후 지급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감독을 받지 않아왔던 자치단체가 비정규직 처우에 대한 의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올해는 입법부와 사법부,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까지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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