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후 9시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H아파트 22층에사는 이모(37)씨의 집에 침입, 현금100만원과 귀금속 등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1억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조씨는 고층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베란다 창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아파트 복도 계단 창문과 베란다 사이가 1m 이내의 아파트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이춘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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