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大 前 입학처장 아들 특혜입학 의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19 19: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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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서‘재시험 처분’ 서강대학교 2005학년도 1학기 수시모집에서 전 입학처장 김모 교수(경제학부)의 자녀가 특혜 입학했다는 의혹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특혜 개연성이 높아 재시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0일 김 교수의 아들이 고교성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부친의 영향으로 경제학부에 입학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10월 13일부터 3일간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규정상 김 교수는 입시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입시 업무를 주도했고 출제위원 선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지, 예시답안지 유출 또는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김 교수 자녀의 답안지와 예시 답안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 문장구성, 표현, 어휘 선택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혼합형 지문이 포함된 논술고사에서도 전체 지원자 2667명 가운데 유일하게 만점(300점)을 받았다.

그러나 김 교수 아들의 지난해 6월 모의고사와 학생부 성적은 저조한 편으로 이 같은 결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달 3일 서강대 측에 김 교수 징계를 요구하고 입학처장이 입시업무를 맡도록 방치해 자녀 특혜의혹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데 대해 서강대학교에 기관 경고를 내렸다.

또 특혜 의혹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도록 학교측에 요구했다.

김 교수 아들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공신력 있게 재평가를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성적을 입증해 보고토록 했다.
그러나 서강대와 관련자들은 교육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우선 학생 본인이 재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학교측도 본인이 거부할 경우 강제로 재시험을 보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강대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입학취소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의혹만 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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