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이라도 정부가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사전환경성 검토가 이뤄지고 민간이 제안한 사업은 제외시켰으나 오는 7월부터는 민간제안 사업까지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민간 제안사업으로 추진될 고속도로, 환경기초시설, 항만 등에 대해서도 입지의 적정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이 평가받게 되며 해당 사업건수는 연간 30여건에 이를 전망이다.
아울러 그동안 금지됐던 관리지역 내에 공장 신설을 허용하는 대신 난개발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1만㎡ 미만 공장이라도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쳐 신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수도권의 광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에서는 공장 신설을 금지시켰다.
또한 공장신설이 허용되는 지역이라도 농어촌지역 농수로 및 소하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청정지역 수준으로 대폭 강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추진 이전에 환경성검토를 받게끔 법령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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