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농기공 직원 3억 ‘꿀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19 19:33:5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화성 봉담읍 농기공 땅 싸게판다 꾀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9일 “농업기반공사가 전 직원에게 공사 소유 토지를 싼값에 매각한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 3억여원을 가로챈 전 농기공 직원 윤모(57·부동산중개업)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3년 6월20일께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모 부동산사무소에서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화성시 봉담읍 저수지부지(4필지 1519평)를 전 직원인 자신이 수의계약으로 7200여만원에 매각했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 농기공 수원지사장의 가짜 직인까지 찍었다.

윤씨는 지난해 7월4일께 부동산중개업자인 친구 정모(58)씨에게 위조서류를 보여주면서 “저수지 부지를 투자 가능한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며 “함께 투자하면 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4명으로부터 모두 3억2000여만원을 투자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지난 1976부터 22년간 농기공(구 수화농지개량조합)에서 근무하다 4급직원으로 퇴직한 후 주식투자 등에 실패, 큰 빚을 지게 되자 공사 소유 토지를 이용,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