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달 22일부터 무보험오토바이에 대한 과태료가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돼 적용된다.
무보험오토바이에 대한 과태료는 2002년 8월까지 5만원에 불과했고, 그 이후 10만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 8월 다시 20만원으로 인상한 뒤 올 2월 22일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책임보험외에 대물보험 가입의 의무화되면서 과태료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과태료가 보험료보다 싸거나 큰 차이가 없어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1년치 보험료(13만원선)를 내느니 단속 과태료(5~10만원)를 내는게 훨씬 유리했다.
때문에 오토바이 보험가입율은 채 30%를 넘지 못했다. 지난해 6월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등록 오토바이 170만대중 73%인 125만대가 무보험이었으며 등록하지 않고 운전하는 50cc 미만 등 오토바이 100만대도 무보험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과태료가 보험료의 두배까지 증가돼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보험가입을 하는게 유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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