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오토바이 과태료 30만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16 19: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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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2일부터 10만원 올라 무보험 오토바이에 대한 과태료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반면 오토바이 책임보험의 보험료는 13만원에 불과해 오토바이 보험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달 22일부터 무보험오토바이에 대한 과태료가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돼 적용된다.

무보험오토바이에 대한 과태료는 2002년 8월까지 5만원에 불과했고, 그 이후 10만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 8월 다시 20만원으로 인상한 뒤 올 2월 22일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책임보험외에 대물보험 가입의 의무화되면서 과태료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과태료가 보험료보다 싸거나 큰 차이가 없어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1년치 보험료(13만원선)를 내느니 단속 과태료(5~10만원)를 내는게 훨씬 유리했다.


때문에 오토바이 보험가입율은 채 30%를 넘지 못했다. 지난해 6월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등록 오토바이 170만대중 73%인 125만대가 무보험이었으며 등록하지 않고 운전하는 50cc 미만 등 오토바이 100만대도 무보험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과태료가 보험료의 두배까지 증가돼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보험가입을 하는게 유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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