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이들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허선 경쟁국장은 16일 “지난해말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과 CJ, LG홈쇼핑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 최근 마무리 작업중”이라며 “조만간 전원회의를 통해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백화점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중소업체들의 입점과 퇴점을 강요하거나 판촉비용을 임의로 떠넘기는 등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아울러 대형 홈쇼핑업체들에 대해서는 납품업체들과의 물밑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허 국장은 “이번 조사는 업종별로 약 2년마다 대형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다음달 중에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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