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향리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이 행해지는 시간대의 평균 소음 70dB는 법규상 주거지역 소음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며 “인근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 통념상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을 포함한 매향리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균 70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됐고, 매일 10회 이상 실제 비행기가 매향리 상공에 나타나 훈련을 마칠 때까지 매회 20분 정도 90dB, 실제 사격이 행해지는 시간 동안에는 순간 최대 130dB 내외의 소음에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다고 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미군이 점유, 관리하는 매향리 사격장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마을 인근에 위치한 쿠니사격장 훈련에 따른 소음으로 청력 손실과 고혈압,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 각종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2001년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 총 38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판결과 관련해 매향리 주민대책위원회 및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 이은 또 한번의 배상 판결은 매향리 주민 전체의 생존권과 환경권의 중요성을 사법부가 다시한번 확인시킨 것으로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 등은 그러나 “미군에 의해 입은 피해배상을 우리의 세금으로 받는다는 것이 유감이며 따라서 우리 정부는 즉각 미국측에 SOFA 협정의 전면 개정을 요구, 혈세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매향리 미 공군 폭격장 철폐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전만규(48) 위원장 등 사격장 인근 주민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인당 975만~110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와는 별개로 매향리 사격장 인근 주민 400여명이 낸 소송이 현재 계류 중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