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 시청하다 부상 업무상 재해 아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13 2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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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근무시간 종료 후 회사에서 축구 경기를 TV로 시청하는 과정에서 흥분해서 뛰다가 다쳤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할까. 대법원의 답은 업무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의류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김모씨(49)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회사에서 TV를 통해 한국 대표팀이 포르투갈 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16강 진출을 확정한 장면을 지켜본뒤 기쁨에 들떠 껑충껑충 뛰다가 발뒤꿈치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져 진단을 받은 결과 병명은 ‘아킬레스건 파열’. 이에 김씨는 홈쇼핑 납품과 행사매장 전시를 위해 하루에 30~40㎏ 짜리 물품박스를 수백개씩 옮기는 과정에서 아킬레스건 통증을 느껴왔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다.

쓰러질 당시 정식 근무시간은 아니었지만 평소의 과중한 업무가 원인이 돼 부상을 입은 만큼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게 김씨의 주장.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측은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김씨는 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하급법원은 김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이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업무가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아킬레스건에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입사한지 2개월 보름 남짓 기간에 해당 부위 사용이 과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작업환경이나 근무형태 및 과중한 업무로 인해 누적된 피로로 인한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흥분한 나머지 뛰다가 착지를 잘못했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더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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