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의원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 담당 검사가 피의자 박희문(전 중구선관위원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없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검사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치 못했다며 청원한 것.
이 전 의원은 “선관위원장이 법관이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 우월한 직위에 있어 국민으로부터 무고혐의로 고소당했는데도 피의자 심문을 받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받는다면, 법 앞에 평등치 않은 위헌적 상황이므로 평등 대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인천=이춘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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