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한 애인가게에 상습 방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13 19: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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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署, 40대 구속영장 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여성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 상습적으로 불을 질러온 최모(41)씨에 대해 일반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시 양천구 소재 B(43.·여)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 몰래 들어가, 커튼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15평 규모의 실내를 태우고 2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는 등 최근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지른 혐의다.

/인천=이춘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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