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시 양천구 소재 B(43.·여)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 몰래 들어가, 커튼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15평 규모의 실내를 태우고 2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는 등 최근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지른 혐의다.
/인천=이춘만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