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남양주시(시장 이광길)에 따르면 S양회공업(주)는 지난해 1월 말 삼패동 263의15번지 외 7필지 1만8700여㎡ 부지에 레미콘 공장을 신설키 위해 시에 승인 신청을 했으나 입지 제한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반려 처리됐다.
이후 회사측은 산업자원부의 공장입지 기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재차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요구했다.
S양회공업이 설립 승인을 요청한 곳은 올해 중앙선 전철이 개통될 삼패역사와 인접돼 교통 영향과 밀접하며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지역이다.
이곳은 경기도가 역세권을 개발 발전시키기 위해 650만평 규모의 개발 예정지로서 상가, 백화점 등 유통시설과 병원 등이 들어서야 하는 등 도시개발 계획이 우선돼야 하는 곳으로 주민들의 농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곳 주민 강모(58)씨는 “신청지는 강북 정수장과 근접해 있어 공장이 들어설 경우 환경 유해 요인이 될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계획 승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문을 연 뒤 “환경 정책 기본법상 사전 환경성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이패, 삼패 3000여 주민들은 이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장입지 기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지만 타 법과의 관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입장,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처리할 사항”이라고 신중함을 보였다.
/남양주=김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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