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임 변호사 징역10월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12 19: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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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토지브로커에 알선료 2억6천만원 제공 혐의 법원이 불법수임 변호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서 탈피, 실형을 선고하는 등 법조 비리 근절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더구나 검찰은 법조비리의 대표 지역중 하나로 지목됐던 의정부 법조계가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난 만큼 향후 변호사들의 불법수임 및 전관예우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 2단독(재판장 강인철)은 토지 브로커와 짜고 일제시대 적산토지 반환소송 등을 불법 수임 구속기소된 김모(51)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브로커 정모(68)씨와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사무장 소모씨에게 각각 징역 8월(추징금 1억4000여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김 피고인이 동업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위반한 채 브로커인 정 피고인에게 2억6000여만원의 알선료를 제공하며 사건을 불법 수임했다”며 “알선 횟수나 알선액수, 알선료 분배 비율 등을 정해놓고 범행에 나선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강 판사는 “양형을 살펴봐도 형을 경감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변호사법 제정취지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당초 의정부 법조계의 예상과는 달리 김 변호사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관행적인 보석신청도 기각하는 등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왔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역 모 변호사는 “법원이 그동안 법조비리 변호사들에 대해 대체로 브로커의 죄질이 변호사보다 더 나쁘다는 이유를 들어 벌금형 등 가벼운 형을 선고했는데 이번 판결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판결문 등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토지 브로커 정씨 등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일제시대 적산토지 반환소송 등을 알선 받은 뒤 알선료로 2억6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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