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폭행은 정당방위 아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12 1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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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제연행때 경찰이 강제연행 절차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연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폭력 혐의로 기소된 권모(3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연행에 저항하려는 피고인의 행위에 이유가 있다고 해도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는 저항의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체포이유와 변호인 선임 고지를 하지 않았지만 폭력으로 대항하는 범인의 경우는 제압 과정이나 후에 하면 된다”며 “결국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인의 폭력 행사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해 4월 대전시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싸움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한뒤 강제연행 하려는 의경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돼 모두 무죄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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