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이메일 빼내 협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12 19: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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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여원 뜯어낸 30대 구속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대표이사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이메일 내용을 빼내 이를 미끼로 거액을 갈취한 30대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염웅철)는 12일 이 같은 혐의(특경가법상 공갈 등)로 모 약품회사 전직 직원 최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7월 퇴사할 때 가지고 나온 이메일 자료를 미끼로 “나를 막으려면 300억원은 줘야 한다”고 협박, 회사 대표로부터 11차례에 걸쳐 9억3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이밖에도 최씨는 퇴사시 반납해야 할 회사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 5대 등 2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해 달라”고 요구, 차량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회사 전산실에 근무했으며, 2003년 6월께 대표이사의 노트북 컴퓨터를 교체하면서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이메일 송수신 내용을 발견, 퇴사시 이를 복사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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