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제조 3명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11 20: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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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위궤양치료제 대량생산… 유통 거래선 조사 공장에 기계 설비를 차려놓고 무허가 위궤양치료제를 대량 제조해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1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외국 유명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제조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무허가 의약품제조공장 종업원 권모(31)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공장 노동자 우즈베키스탄인 2명을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고 달아난 주범 김모씨를 뒤쫓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40여평의 조립식 공장안에 약품원료 분말가루 혼합기계와 반죽기계, 건조기, 타정기계(알약을 찍어내는 기계) 등의 의약품 제조기계를 차려놓고 외국 유명 제약회사의 위궤양치료제를 몰래 제조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위궤양치료제 280㎏을 제조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시중 판매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유통 거래선을 집중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의약품 제조기계 구입이 쉽지 않은 점으로 미뤄 모 제약회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김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김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또 무허가 약품의 유해성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이 위궤양 치료제는 역류성 식도염, 수술후 궤양치료제로 사용되는 약품으로 보험약가만 150㎎에 506원에 판매되는 고가의 의약품 중 하나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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