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버젓이 매장에 진열해 놓고 판매를 하고 있으나 단속을 펼쳐야 할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런 단속을 펼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29일부터 지난 9일까지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지난 8일 오후 7시께 뉴코아 수원 아울렛 내 킴스클럽매장에는 닭고기와 매운탕용 광어뼈 등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이 매장에 놓여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1시50분께 홈플러스 북수원점 2층 식품매장에도 유통기한이 6일까지인 숯불구이 민물장어(중국산)와 청어 6세트, 국내산 석화(굴) 5세트가 버젓이 놓여 있었다.
특히 장어구이(국산)는 유통기한 표시도 없이 생산 날짜만 4일로 표시된 채 방치돼 있었다.
또 지난 4일 오후 7시께 홈플러스 수원인계점 2층 식품매장은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우럭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12월29일 용인 수지 이마트 식품 매장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회사인 (주)올가홀푸드가 판매한 소시지가 유통기한을 1주일 가량 넘긴 채 매장에 놓여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이밖에도 용인시 구성읍 월마트 역시 같은 날 오후 10시까지만 판매할 수 있는 초밥을 시간을 경과해 판매하는 것을 비롯해, 부천 까르푸는 유통기한이 지난 자반 고등어를 지난달 29일 들여온 신선한 고등어인 것 처럼 속여 판매하다 취재진에 적발됐다.
홈플러스 수원 인계점을 이용했던 조모(40·수원시 화서동)씨는 “식품 매장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이런 유통업체를 어떻게 믿고 이용하겠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수원 인계점 서비스팀 이동식 팀장은 “부착돼 있는 유통기한 표시 라벨은 아마도 불량 라벨일 것”이라며 “날짜가 지나긴 했지만 신선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유통업체의 유효기한이 지난 음식을 버젓이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선 현장 확인 후 과태료 및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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