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반입 일본인 4명 ‘중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10 19: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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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4∼6년 선고… 4천만원 추징 마약을 일본으로 밀반입하기 위해 한국을 중간경유지로 이용한 일본인 4명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 3부(이상인 부장판사)는 최근 히로뽕 및 ‘해쉬쉬’를 대량으로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9·여)씨 등 일본인 4명에 대해 징역 4∼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압수된 대마수지(일명 해쉬쉬) 11㎏ 및 엑스터시 1만8000여정을 몰수하고 4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구입한 마약을 일본으로 밀수하기 위해 중간기착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하더라도 마약유통 범죄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서로 협조해 뿌리 뽑아야할 범죄”라며 중형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묘하게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사용해 마약을 밀수하는 등 범행이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뤄졌고 마약의 양도 엄청난 규모”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프랑스, 싱가포르 등지에서 구입한 엑스터시 4만여정(시가 16억원 상당) 및 해쉬쉬 11㎏을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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