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어음으로 물품대금 지급 50대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10 19: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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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지검 형사 1부 하충헌 검사는 10일 위조 약속어음을 구입한 뒤, 밀린 물품대금을 지급한 이모(53)씨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3년 8월 밀린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컬러 복사된 모건설사의 액면가 2200만원의 약속어음 1장을 정모씨에게 150만원에 구입한 뒤 이를 행사한 혐의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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