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대체‘1인1적제’도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10 19: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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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새 신분등록제 확정…배우자·부모·자녀 신분정보 포함 씬舊┰쳄訓壙 유지돼왔던 ‘호주제’ 폐지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국회가 대법원과 법무부에 이에 대한 의견조회를 함에 따라 양 기관은 각자의 안을 확정했거나 거의 확정한 상태다.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대법원은 ‘1인1적부+목적별 공부’ 방식을 채택했고, 법무부는 1인 아닌 가족을 기준단위로 하는 ‘가족부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호적사무 이양’이라는 잠재된 놓고 대법원과 법무부가 ‘기싸움’을 벌이는 등 잡음도 빚어지고 있다.

▲개인별신분등록제=대법원의 확정안으로 한사람 마다 별개의 신분등록부를 편성한다는 ‘1인 1적제’를 적용한게 최대 특징이다. 여기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분정보가 포함되지만 신분변동사항은 본인 것만 기재된다.

또 ‘목적별 공부식 증명’ 방식을 채택해 일반이력 증명과 혼인, 입양 증명을 구분했다. 아울러 기존 호주가 명시된 구호적란과 본적란을 둬서 호주제 폐지로 인한 급격한 혼란을 최소화시켰다.

대법원 관계자는 “호적사무가 전산화돼 있어 기술적으로는 본적을 두지 않아도 되지만 가족해체를 우려하는 국민정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 신분정보 누출을 막게끔 이 같은 신분등본은 본인 또는 국가만 발급받을 수 있게 발급요건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런 요건이 갖춰진 경우라도 가족 일반 혼인 입양 등 필요한 정보만 개별적으로 제공된다. 입양증명은 친양자의 경우 친부모의 생존사실을 숨길 수 있게끔하는 제한조치도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호주제 하에서는 필요시 1장의 호적등본만 발급받으면 되던 것이 가족별로 따로 신분등본을 떼야만 한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때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를 포함시킬려면 자신의 호적등본만 제출하면 됐으나 이 제도로 바뀌면 자신과 부모의 신분등본을 따로 제출해야만 한다.

대법원은 “신분등본제로 바뀌더라도 제적등본 서비스는 계속할 방침”이라며 “호주제 폐지라는 입법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만큼 사실상 확정된 방안이다”고 말했다.

▲가족부제=법무부에서 선호하는 안이다. ‘1인1적부’와 차이점은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의 신분변동사항도 모두 포함, 부부 중에서 한사람을 정해 등본을 떼면 미혼자녀까지 포함된 신분증명을 받을 수 있다.

급격한 ‘친족 해체’를 원하지 않는 일반적인 국민정서에 부합되고 신분관계 파악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이 같은 가족부제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家) 개념이 남게 되고 개인정보 보호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분가 폐가 일가창립 복적 등 호적업무처리도 개선사항이 없게 된다. 세계적으로 일본과 대만만이 ‘가족부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1인1적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영역 다툼=이 같은 내용의 자료가 배포되는 과정에서 대법원과 법무부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대법원측은 지난 7일 오후 ‘1인1적제 확정’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가급적 ‘월요일자(10일)로 보도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배포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법무부는 10일 개선위 발족 자료를 내려던 것을 하루 앞당겨 9일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대법원은 ‘기선잡기’를 하려고 했고 법무부는 ‘김빼기’를 한 셈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측은 개선위에 대법원 관계자가 포함돼 있는데다 확정안이 아닌 논의안을 미리 발표한 것에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고 대법원은 호적사무는 자신들의 관장사무인 만큼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호적사무 이양’이라는 ‘뇌관’이 잠복해있기 때문이다. 행정부에서는 일종의 행정업무인 호적사무를 대법원에서 넘겨받아 자치단체에 이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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