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불법 경마장 개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10 19: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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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市 원상복구 지시… 이행 안할땐 고발조치 농촌지역 한가운데 대규모 농지를 무단으로 매립 불법 경마장을 설치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이 때문에 인근 농민들은 농지를 이용 힘들게 농사일만 할 것이 아니라 돈벌이가 될만한 일이면 빨리 농지를 전용, 돈을 쉽게 벌어야 한다는 안타까운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문제의 불법 경마장 개설은 도척면 궁평리 111의2번지 일대 11필지 총 1만240㎡의 전·답 농지를 임모(43·실촌읍 곤지암리)씨가 토지주들에게 임대한 후 경마장으로 불법전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말경부터 불법전용행위가 이뤄진 이 일대 농지는 현재 말 경주트랙을 비롯 훈련장, 관람석 등을 만들고 있으며 주변에는 조경 공사가 한참 진행중이다.

주민 김모(49·도척면 궁평리)씨 등은 “처음에는 농지를 합병시켜 농사를 편리하게 짓는 줄 알았는데 이제와 보니 불법 경마장 시설이라니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불법 행위자 임모씨는 지난해 10월 도척면 진우리 산 62의139에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다 광주시로부터 산림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와 가설건축물(축사) 위반혐의 등으로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된바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 불법 경마장을 만들고 있어 행위자에 대한 1차 원상복구 지시했다”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고발조치 및 강제 원상 회복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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