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10일 “의사가 아닌 의료기 판매업자가 시술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면서 “사실로 드러난다면 해당 의사를 영구 제명하고 정부에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MBC 시사매거진 보도와 관련, 빠른 시일 안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이후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협은 대국민 신뢰회복과 전문가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해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사에 대해 중징계 결정를 내린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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