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소를 낸 장본인은 정재웅 변호사(33)로 이달말 2세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아빠’. 지난해 3월 결혼한 정 변호사는 지난달 자신의 2세의 성별이 궁금한 나머지 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문의했다.
그러나 ‘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알게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나 가족에게 알려줘서는 안된다’는 의료법 제19조 2항 조항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의사는 이 조항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정 변호사는 1987년 의료법 개정과 함께 신설된 이 법 조항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8일 헌소를 제기했다.
당시 남아선호사상에 물든 임부들이 여태아를 낙태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성별 고지 행위를 금지시킨 점은 수긍하지만 임신기간과 상관없이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주요 이유다.
정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의학적으로 태아가 5~6개월 이상 성장하면 임부에게 위험해 낙태를 하지 않고, 이미 8~9개월 이상 성장한뒤 낙태를 한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일정 시점부터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허용해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또 “아들 딸 구분 없이 하나 또는 둘 정도의 아이를 낳는 최근 출산문화도 법 조항 신설 당시와는 많이 달라졌다”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고, 알권리와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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