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지진피해국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정부에 신뢰를 갖고 자진출국 할 수 있도록 정책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센터는 또 정부가 지난 5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진피해 출신국가 국민 지원 및 불법체류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으로 이번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센터는 이번 조치에 지진 해일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태국, 인도, 미얀마 등 총 9만8712명(불법체류 외국인 3만7343명, 37.8%)이 정부조치의 직접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집계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진피해국 불법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오는 2월10일까지 한시적으로 자진입국 특별조치기간을 정했다. 지진 해일 피해국 불법체류외국인이 이 기간 자진 출국할 경우 범칙금 면제와 함께 1년 이상 입국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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