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 밤 11시께 수원시내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낳은 뒤 화장실 변기에 버린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아이를 기르기 어렵다고 판단해 아이를 유기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버려진 아이는 당시 김씨의 동거남에 의해 발견돼 현재 안양시 아동 일시보호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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