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市 골프장건설 不法강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05 19: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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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무허가 공사 알고도 묵인… 뒤늦게 중지명령 경기 수원시가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화산체육공원내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화성시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5일 수원시는 지난 2002년 10월께 하수처리장 및 체육시설경비 조달 목적으로 수원하수처리장내 골프장 건설을 화성시에 제안,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을 끝낸 뒤 2003년 5월12일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골프장 건설과 관련, 이곳 태안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환경오염 우려와 생태공원
조성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화성시는 2003년 6월말 ‘주민과의 협의 미비’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하자 수원시는 7월초 건축허가를 재신청, 반려하는 등 여러차례 반복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에 수원시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2003년말부터 골프장 공사를 강행, 1월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다.

화성시는 건축허가도 없이 공사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오다 작년 8월29일 ‘하수종말처리장내 골프장 건립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김경오)’가 공사중지명령을 신청하자 뒤늦게 9월8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작년 12월8일 파3(9홀) 골프장과 60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골프장 공사는 하수도법에 의한 인가를 받았다”며 “이 경우 실시계획인가는 저절로 의제처리(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수원시의 건축승인없이 한 공사는 불법행위가 분명하다”며 “양 지자체간 협의가 진행중에 있어 사실상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기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골프장은 오는 3월 개장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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