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방화 용의자 석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05 19: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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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署, 당일행적 수사등 추가 증거확보 주력 [속보]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하철 방화 용의자 윤모(48)씨의 방화혐의를 뒷받침 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5일 오후 3시55분께 검찰과 협의, 윤씨를 석방했다.

윤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께 목격자에 의해 지하철 방화 용의자로 지목 돼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일 국과수로부터 ‘용의자 옷에서 인화성 물질 등 화재 흔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통보 받음에 따라 윤씨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며 “추가 증거가 확보될 경우 윤씨를 재소환,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씨를 석방한 경찰은 7호선 전역의 CCTV를 확보, 정밀분석 작업을 벌이는 등 또 다른 목격자 확보 및 윤씨의 사건 당일 행적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날 광명역과 철산역을 중심으로 7호선 지하철역에 윤씨의 모습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고 범인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내건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목격자 확보 등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이와 함께 윤씨의 사건 당일 행적 확인을 위해 수원역과 서울역 일대 노숙자를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의 증언 등 정황으로 미뤄 윤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추가 목격자 확보, 당일 행적 수사 등으로 수사방향을 전환해 증거 보강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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