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판 20대 노동자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04 19: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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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희진)는 돈을 받고 자신 명의의 예금통장을 판매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로 이모(27·노동)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0월부터 신원불명의 남자에게 예금통장 1개와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4만원씩 판매,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예금통장을 판매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가 판매한 예금통장은 대출사기단의 돈세탁 과정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대포통장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씨가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자신 명의의 예금통장을 판매한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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