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코리아CC는 지난 2003년 12월 용인시 이동면 서리 772의1번지 일원 29만842㎡(10여만평)에 대한 9홀 규모 골프장 증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지난해 2월 착공, 6월부터 운영해 왔다.
그러나 코리아CC측은 이 과정에서 골프장 내의 농업용지 1200여평(용인시 이동면 서리 답834~837번 4필지)을 관할 용인시의 사전 허가없이 인근 주민들 명의를 빌려 구입, 잔디를 입히는 등 골프장 시설로 만들어 사용했다.
관련법은 법인 명의로 농지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해 12월초 이 골프장에 대한 단속에 나서 농지 불법전용 사실을 확인, 골프장측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으나 해당 농지에 모래를 뿌리는 등 형식적인 원상복구를 벌였다가 시에 재차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모래만으로 잔디를 덮은 경우가 원상복구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미비할 경우 재차 보완조치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골프장측이 불법 전용한 4필지는 지난해 12월 27일 고시를 통해 농업용지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시설용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됐다”며 “골프장측이 앞으로 이 농지를 다시 골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형식적인 복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골프장 관계자는 “농지 전용사실은 시인하지만 현재 날씨가 춥고 땅이 얼어 당장은 원상복구가 힘든 실정”이라며 “날이 풀리는대로 시의 원상복구명령에 따를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코리아CC대표 G씨는 지난해말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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