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불법대체조제 여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03 19: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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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후 2397건 조사… 제약사 제품변경 92% 의약분업 이후 전체 처방전 발행매수에 대한 대체조제 비율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적절한 사례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약제부(부장 손인자, 한국병원약사회 회장)는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원외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통보해 온 2397건의 처방전을 수집, 분석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대체조제 처방매수는 의약분업 초기인 2000년 7월 1.4%였던 것이 2001년 1월에는 0.3%, 2002년 1월 0.3%, 2003년 1월 0.06%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부적절한 대체조제 처방전 발생비율 역시 의약분업 초기인 2000년 7월 61%에 달했지만 2001년 1월에는 35%, 2002년 1월 9%, 2003년 1월 10%로 줄었다.

부적절한 대체조제 사유로는 대체조제 약품 품목 명단에 없는 제약사 제품으로 변경이 92%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용량변경(7%), 제형변경(0.4%) 순이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통보해 온 대체조제 처방전에는 조제량, 조제연월일, 조제기관 등의 미기재 비율이 높아 약국들의 인식개선이 요구됐다.

처방전 기재사항 미기재 비율은 조제량 미기재가 37%로 가장 많았으며 조제연월일 14%, 조제기관명 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성형외과는 진료과별 대체조제 발생비율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과별 대체조제 발생비율은 성형외과(0.9%), 신경정신과(0.8%), 응급의학과(0.75%), 진단방사선과(0.7%), 내과(0.6%) 순이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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