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미 선정된지 5년이 넘은 기존 보관은행들도 내년부터 5년 동안 5개 그룹으로 나뉘어 모두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규로 설립되는 법원의 공탁금 보관은행을 선정할 때도 신설될 공탁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치게 된다.
3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공탁물 보관 지정절차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공탁물관리위원회 규칙 및 관련 예규’가 지난 연말 제정됐다.
법원 공탁금의 80% 이상이 한 은행에 예치되는 등 보관은행 선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6월말 기준 공탁금 잔액 총 3조6558억원 가운데 83.4%인 3조496억원어치가 조흥은행에 예치돼 있다.
공탁물관리위원회는 이달이나 다음달 중 신설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탁물보관자 지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공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공탁물보관자의 지정을 위한 심사 평가 ▲공탁물보관자의 정기 적격성 심사 및 그 기준 ▲공탁물보관자의 지정취소 심사 및 사유 ▲기타 공탁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11명이내로 구성되며 법원행정처장이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이 부위원장, 법정국장이 주무위원을 각각 맡게 된다. 나머지 위원들은 민간 전문가들을 포함해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보관 은행 선정 기준은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대내외 신용도 ▲공탁물 보관 업무 수행능력 ▲민원인 이용의 편리성 ▲보관금 송달료 등 다른 법원 업무 수행능력 ▲공익사업 및 법원 소재지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도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 등이다.
공탁금관리위원회는 은행의 제안서 검토 후 이같은 기준에 따라 “은행심사표”를 작성하고, 해당 지방법원장은 “보관은행 적격보고서”를 작성해 각각 대법원장에게 제출하며, 대법원장은 이를 참고해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하게 된다. 시행은 올해부터다.
아울러 기존 공탁금 보관은행에 대한 정기 적격성 심사도 5년마다 실시된다. 공탁금 관리위원회는 대상 은행들에 대한 적경성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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