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노동부는 3일 ‘지진해일 피해국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국인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출신의 국내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출국시 범칙금 면제와 함께 추후 재입국 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범칙금(통상 200~300만원 가량) 납부 후 1년 이상 재입국 규제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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