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국 국민 출입국 편의 제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03 19: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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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남아시아를 휩쓴 지진.해일 피해와 관련, 정부가 국내에 체류중인 피해국가 국민들의 출국과 재입국에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3일 ‘지진해일 피해국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국인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출신의 국내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출국시 범칙금 면제와 함께 추후 재입국 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범칙금(통상 200~300만원 가량) 납부 후 1년 이상 재입국 규제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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