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산뒤 이전등기 않고 되팔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02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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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세차익챙긴 부동산업자·주부등 입건 지가 상승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긴 부동산중개업자와 주부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 1부 박주일 검사는 동산중개업법위반혐의로 표모(52)씨를 구속하고 부동산중개업자 양모씨와 주부 구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표씨는 지난 2002년 6월 지가상승 지역인 경기 남양주시 일패동 일대 3800㎡의 임야 등을 구씨에게 6억9000여만원에 매입토록 한 뒤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양씨를 통해 제3자에게 되팔도록 한 혐의다.

표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개월만에 1억5800만원의 전매차익을 얻은 뒤 이중 3300여만원과 2500만원을 구씨와 양씨에게 나줘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주부 구씨는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과태료 5200만원을 추징 받았고 양씨에게는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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