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 1부 박주일 검사는 동산중개업법위반혐의로 표모(52)씨를 구속하고 부동산중개업자 양모씨와 주부 구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표씨는 지난 2002년 6월 지가상승 지역인 경기 남양주시 일패동 일대 3800㎡의 임야 등을 구씨에게 6억9000여만원에 매입토록 한 뒤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양씨를 통해 제3자에게 되팔도록 한 혐의다.
표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개월만에 1억5800만원의 전매차익을 얻은 뒤 이중 3300여만원과 2500만원을 구씨와 양씨에게 나줘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주부 구씨는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과태료 5200만원을 추징 받았고 양씨에게는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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