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미끼’ 타인 신용카드 받아 인터넷뱅킹 통해 현금 빼돌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1-02 2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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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지검 형사 1부 전계광 검사는 지난 1일 대출명목으로 타인에게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이용, 현금을 빼돌린 한모(31)씨를 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대출중개업자인 한씨는 2003년 2월 광고를 보고 찾아온 박모(31·여)씨 등 2명에게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신용카드와 예금통장 등을 건네받은 뒤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이들 예금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받아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킨 혐의다.

한씨는 또 지난 2002년 10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김모(32·여)씨 등 4명에게 신용카드를 맡기면 대출한도를 올려주겠다고 속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500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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