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 환급 50대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30 19: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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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지검 형사4부 최성칠 검사는 물품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불법으로 환급받은 김모(53·제조업)씨를 조세범처벌법위반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8차례에 걸쳐 거래업체인 J섬유로부터 물품거래 없이 14억원의 허위매입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로부터 1억여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은 혐의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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