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서 금품훔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30 19: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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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경찰서는 최근 승합차 화물칸에 실려 있던 물품을 훔친 강모(50)씨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7분께 연천군 연천읍 노상에 주차돼 있던 이모(46)씨의 승합차 화물칸안에서 디지털 카메라 등이 든 가방과 점퍼 1개 등 시가 24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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