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상품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스팸메일을 이용해 백화점 등의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는 신종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네티즌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더구나 상품권의 현금 구입에 부담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범행 표적이 되고 있어 피해가 더욱 속출할 전망이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9일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 경기북부 관련 경찰과 네티즌들에 따르면 최근 연말 연시를 두고 인터넷 스팸메일을 이용해 백화점 등의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는 신종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각 백화점들이 상품권 신용카드 구매를 금지하는 내부 방침을 시행중에 있으나 상품권의 현금 구입에 부담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어 피해가 더욱 속출할 전망이다.
지난 20일 윤모(45·여·의정부시 호원동 H아파트)씨는 “K금융이라는 곳으로부터 백화점과 구두상품권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메일을 받았다”며 “인터넷 카드대출 회사임을 밝힌 K업체는 인터넷 카드깡에 대한 경찰 단속이 강화돼 보유하고 있는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메일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윤씨는 “연시와 다가올 설연휴에 친지들에게 선물할 상품권 3매를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기 위해 20여만원을 K금융에 송금했지만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분개했다.
또 최근에는 백화점 하청업체를 사칭해 하청대금으로 받은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하려고 한다는 인터넷 광고가 늘고 있다는 게 네티즌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의정부 경찰서 한 관계자는 “윤씨처럼 상품권 사기를 당하더라도 대부분 타인명의의 통장과 핸드폰을 범행에 사용하고 있어 되찾기가 힘들다”며 “대부분 소액사기인 만큼 네티즌들이 번거로움 때문에 경찰신고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 소비자 보호원 한 관계자도 “상품권깡이 일반화 되면서 상품권을 시중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이용한 범죄”라며 “적은 금액에 대한 피해일지라도 꼭 관계기관에 신고해야만 상품권 할인 판매사기를 근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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