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통화료 할인혜택 미끼 가입비 명목 1400여만원 갈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29 20: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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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29일 휴대폰 통화료 서비스제에 가입하면 통화료 평생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김모(49)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5월 사이 휴대폰 가입자들을 상대로 ‘통신할인서비스에 가입하면 평생 월 50%의 휴대폰 통화료 할인혜택을 주겠다’고 속여 회비명목으로 94명으로부터 144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텔레마케팅을 통한 통신료 할인 등의 각종 광고는 불법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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