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대 카드깡업자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29 20: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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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경찰서는 29일 서민들을 상대로 1억원대의 속칭 ‘불법 카드깡 영업’을 해온 임모(44)씨에 대해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지난 2002년 3월 연천군 군남면에 H금융이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박모씨에게 91만원 상당의 물품을 산 것처럼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뒤, 10%의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내주는 등 서민들을 상대로 지난해 8월까지 총 151회에 걸쳐 1억2000만원 상당의 카드깡을 한 혐의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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