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등은 29일 오후 2시 서울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강당에서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평가제도의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제상 교수(경주대)는 ‘초·중등교사 평가방안’에 대한 연구발표에서 동료교사, 보직교사, 교장 및 교감 등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도 평가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사와 교감.교장 등은 수업참관 및 평소 관찰 등을 근거로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평가관리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동료교사의 경우 초등학교는 학년 교사가, 중등학교는 같은 교과목의 교사가 평가에 참여, 수업활동에 대해 평가한다.
보직교사는 초등학교 학년 부장교사나 중등학교 교과 부장교사가 수업활동을 평가하고 교장·교감은 경영자 입장에서 평소관찰과 수업참관을 근거로 평가서를 작성한다.
특히,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도 설문조사에 응하는 방식으로 교사의 수업활동을 평가한다.
설문조사는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 및 만족도, 수업에 참관한 학부모의 관찰과 만족도 등을 알아보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현실성과 평가의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은 동료교사, 교장 등의 평가참여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동료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버려두고 다른 수업을 참관해야 하는 문제, 특히 동료교사 수가 적은 교과목의 경우 참관 평가가 사실상 힘들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조 본부장은 “여러 정실적 요소가 작용할 경우 교원들간의 갈등 양상을 부채질 할 수 있다”며 “이는 뜻하지 않게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학부모 평가 역시 학생마다 이해력 등 개인차가 있고 학부모가 수업의 전문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한만중 참교육연구소 교육행재정실장 역시 “교사의 수업에 대한 평가의 적합성 여부를 제삼자가 평가한다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발상”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이어 “교사들이 수업시간마다 진행하는 강의와 다양한 학생 평가 등 활동은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데 제3자가 무엇을 근거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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