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건보혜택 받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29 19: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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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 환자본인 16~20만원 부담 29일 MRI 수가가 결정함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촬영당 최고 35~39만원선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MRI의 기본수가를 21만7490원으로 결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MRI 촬영 부위별 총비용(종별가산율(의원 제외), 재료대, 진단방사선과전문의 판독료 10% 가산)은 뇌와 척수 등의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이 35만6173원, 종합병원이 34만5116원, 병원이 33만4059원, 의원이 26만7716원이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종합전문기관이 20만5730원, 종합병원이 20만201원, 병원이 16만6795원으로 정해졌다.

또 사지, 뇌혈관, 두경부 등은 종합전문기관이 39만451원, 종합병원이 37만8288원, 병원이 36만6125원, 의원이 29만3147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각각 22만5633원, 21만9552원, 18만2939원 등이다. 다만 조영제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보험급여대상 상병은 ▲암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계질환(뇌 및 기타 중추신경계통부위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두개골 양성신생물, 뇌경색, 뇌출혈, 기타 뇌혈관장애 등) ▲간질, 치매, 뇌염증성질환(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척수제외), 뇌염증성질환, 치매, 파킨슨병, 수두증, 알츠하이머병, 신경계통의 선천성기형(척수제외) 등) ▲척수질환(척수염, 척수손상, 척수공동증, 신경계통의 선천성기형(척수) 등) 이다.

척추병증, 척추골절, 척추신경손상, 척추갈림증, 추간판 장애 등 척추질환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료기관들은 관행수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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