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비리 공무원 퇴직연금 25%삭감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29 19: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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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비리로 퇴직당한 부패공무원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 이상호 기획관리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금전적 비리로 ‘벌금 또는 자격정지형을 받은 자’와 ‘징계 해임된 자’에 대해 퇴직급여의 4분의 1을 감액하도록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월 반부패기관대책회의에서 관련 방안 마련을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 탄핵, 징계 파면 때만 퇴직급여의 2분의 1(국가 보조분)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적 비난이 높은 금전적 비리라 할지라도 벌금 또는 자격정지형을 받거나 파면이 아닌 징계 해임된 자는 퇴직급여 상 불이익이 없었다.

행자부는 형법상 뇌물죄 또는 업무상 배임, 횡령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가공무원법상 뇌물, 향응수수, 공금유용·횡령에 해당돼 해임된 경우도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 연금지급 정지 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하고 퇴직 후에 고소득을 올리는 공무원은 전산업근로자 평균임금 초과분에 대해 연금의 10∼50%내에서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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