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고건호)는 29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십수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54)씨를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 3월 피해자 K씨에게 “강남구 자곡동의 임야 2만여평을 매입하면 관계기관 공무원에게 청탁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겠다”며 착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는 등 같은해 6월까지 모두 1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전직 국무총리실 산하 비상기획위원회 동원기획국 소속 공무원 안모(별정직 5급·지명수배)씨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공무원이라고 K씨에게 소개해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이 사건 이후인 지난 2001년 8월 위조여권을 소지하고 해외로 출국하려다 검거,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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