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월 모 건설사와 아파트 공사현장 내 잔토 처리계약을 맺은 뒤 남양주시장의 허가없이 개발제한구역인 이패동 일대 1만3000여㎡(3940평)부지에 옮겨온 잔
토를 부은 뒤 평탄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한 혐의다.
한편 박씨는 잔토 운반차량(15톤) 진입을 위해 인근 1339㎡(406평) 부지에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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