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 50대 신병확보 나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28 20: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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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경기도 의정부지검 형사2부 김영현 검사는 28일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 박모(56)씨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월 모 건설사와 아파트 공사현장 내 잔토 처리계약을 맺은 뒤 남양주시장의 허가없이 개발제한구역인 이패동 일대 1만3000여㎡(3940평)부지에 옮겨온 잔
토를 부은 뒤 평탄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한 혐의다.

한편 박씨는 잔토 운반차량(15톤) 진입을 위해 인근 1339㎡(406평) 부지에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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