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김진태)는 지난 10월부터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공무원, 가정주부, 사업자 등 30명을 적발, 이중 2명을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피고인 보호형, 책임전가형, 호의형, 위증 교사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무속인인 승모(50·여)씨는 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기 사건과 관련, 지난 8월19일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공모해 범행을 했음에도 ‘피고인이 허위의 계약서를 쓰는 것을 몰랐고, 피고인에게 대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내용을 진술했다가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무원 문모(58·K시 부시장)씨는 지난 11월10일 전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뇌물수수 등 형사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 단체장이 불법기부금품 모집 등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독자적으로 모집한 것처럼 단체장을 보호하기 위해 진술하다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가정주부 배모(50)씨는 지난 4월13일 법정에서 음주전과가 많은 남편이 지난해 6월9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다 적발됐다.
이밖에도 트럭 운전기사인 정모(36)씨는 지난 4월8일 법정에서 지난해 7월15일 자신이 술을 마신 주점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단속, 기소되자 ‘유흥접객원과 동석,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수원지검 김진태 부장검사는 “위증을 하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하다는 의식도 적고,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될 경우 위증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일회성, 단발성 단속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위증사범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김 부장검사는 “이번 단속이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위증이 예상되는 증인의 철회 등 위증 사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형사사건 증인 외에도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의 위증사범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