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검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동료 기사인 박모씨가 지난 3월초 음주운전 혐의로 권고사직되자 박씨에게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복직시켜주겠다며 당시 불리한 진술을 한 신모씨와 전화통화를 하게 한 뒤 진술번복을 유도하며 신씨 몰래 녹음한 혐의다.
한편 현행법상 제3자가 남의 전화를 감청할 때는 당사자 두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만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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