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복직 위해 통화내용 몰래녹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26 18:58:5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의정부지검, 버스운전기사등 2명 불구속기소 의정부지검 형사3부 김종호 검사는 지난 24일 권고사직된 동료 버스운전사를 복직시키기 위해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양모(50·버스운전사)씨 등 2명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동료 기사인 박모씨가 지난 3월초 음주운전 혐의로 권고사직되자 박씨에게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복직시켜주겠다며 당시 불리한 진술을 한 신모씨와 전화통화를 하게 한 뒤 진술번복을 유도하며 신씨 몰래 녹음한 혐의다.

한편 현행법상 제3자가 남의 전화를 감청할 때는 당사자 두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만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